수출신고 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수출신고가격이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FOB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가격은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선적지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이며,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