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급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6회 이상 체납 시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체납 상태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며, 제한 기간 중에 받은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