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상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일단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