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감액 방식이 사내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성과급이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과거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