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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