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운영 시 발생하는 세탁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장부에 기장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갖추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나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세탁비는 기타경비로 분류되어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