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입게 되는 법적 피해는 무엇인가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당일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