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거나, 임금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업주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