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상대 거래처가 반드시 면세사업자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면세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거래한 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