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금액이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해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거나 사업자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용과 사업용 지출이 혼재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