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8시간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낮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정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액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준비하신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