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주요 내용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 과다 신고한 세액, 과소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추가된 과소 신고한 세액공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후발적 사유: 판결, 결정, 계약의 해제 등 당초 신고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