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를 이미 완료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실적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경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식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