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등록기관)에 각각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두 기관에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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