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후불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후불제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후불제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