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작성 시 '기타수당' 또는 '휴가비' 등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휴가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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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계산 시 공급가액의 1%인지 공급대가의 1%인지 궁금합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 등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재정산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