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거래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취업 후 퇴직할 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수정신고 시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에서 자진 납부세액이 0원이 되어야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