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등)라 하더라도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재개하는 경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취업 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재취업 전 수급한 기간과 재취업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