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결제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일 때,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별도로 설정할 경우 영수증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