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해당 구간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결정되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 기간에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상한액인 200만 원까지만 급여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통상임금(또는 80%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