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설정된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기나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나누어 적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 시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