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동안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돌려받는 정산 과정이며, 환급금 자체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된 세액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