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6시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할 경우, 귀하가 보유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시간을 낮게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정정 명령을 내리거나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액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