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 외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급여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 외에도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수당과 성금, 물품 등은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연금이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나, 개별 급여의 성격이나 지급 근거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명칭과 지급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