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금융소득 등)은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 등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