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인테리어 및 수선 공사비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계정과목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수선비' 등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즉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