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찰일 30일 전까지 진찰받을 의료기관, 진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지합니다.
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재판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대상자는 통지받은 진찰일에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하며,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 변경 시 그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