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증빙 자료(매입세금계산서, 장부 등)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