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받는 것은 세무상 허용되나, 대여금의 성격과 이자 수수 여부에 따라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급여 공제 시 주의사항 급여에서 대여금을 공제하여 상환받는 행위 자체는 상환의 방법일 뿐이며, 대여 시점에 이미 업무무관 가지급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급여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이 세법상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 세무조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