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취한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사업용 계좌 개설 전이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상 발생한 매출은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금액 탈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누락은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현재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입금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 관련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