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90일(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신다면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