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으로 추가되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