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을 합산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