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적격증빙 수취분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증빙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을 갖춘 모든 감가상각자산 취득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