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3.3%), 일용근로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다시 55%를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보아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