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해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이나 시설 투자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권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