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제재적 성격의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전기요금, 국유지 사용료 등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제재적 성격의 벌과금이 아닌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시는 비용이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인지, 단순한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비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출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