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승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승계 거부 의사를 담은 서면(내용증명 등)을 양도인(기존 회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민법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기존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게 됩니다.
고용승계 거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승계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회사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