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경우
계약기간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단기 근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 기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 가업 종사, 다른 사업 참여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및 신고 의무
신고 의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지급: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 활동은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