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율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또는 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적용했던 안분율과 확정신고 시의 실제 안분율에 차이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그 차액만큼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안분율과 이후 과세기간의 안분율 간에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