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므로, 간병인이나 간병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해당 비용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간병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간병비 영수증'이나 '간병인 사용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활용해야 합니다.
간병비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간병협회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 소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간병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