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자가 화물복지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주유 결제를 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화물운전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 전산에서 거래처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 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유 내역 등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내역만 확인되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