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인 건축물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