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생한 영세율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금 입금 시기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4월부터 6월분(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도 공급시기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금이 7월에 입금되더라도 공급시기가 6월이라면 해당 매출은 6월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영세율 매출의 경우 공급시기(인도일 등)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