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고, 기초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