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초과액을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 부담 증가와 임원의 높은 종합소득세율 적용이라는 이중의 세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설계 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관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