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를 30년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구체적으로 다음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건강진단 결과 서류의 보존 기간은 5년이지만,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3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