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이유로 한 법정 휴가 제도가 없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같은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개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