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력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력비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전력비는 1기(1월~6월)의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월~6월 사용분에 대해 7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공급시기가 1기라면 2기 신고에 임의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1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