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회사에서 추가 부여한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희망퇴직 금품청산합의서에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약정휴가의 성격 명확화: 해당 휴가가 법정 연차와는 별개의 '약정휴가'임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연차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가라면 법적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자발성: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 규정과의 정합성: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약정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합의서에 이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연차와 완전히 분리된 약정휴가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